선고일자: 2017.11.29

민사판례

손해배상과 장애연금,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고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 장애연금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실 비율, 누가 정할까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과실 비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은 과실 비율 산정은 사실심 법원(1심 및 2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너무 불합리하면 안 되겠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등, 민법 제396조, 제763조)

2. 이득을 얻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까요? (손익상계)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할까요? 이를 '손익상계'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손익상계가 되려면, 얻은 이득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무 이득이나 다 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장애연금과 손해배상, 어떤 관계일까요?

사고로 장애를 입어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장애연금을 빼야 할까요?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일실수입)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손해(예: 치료비, 간병비)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등,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 제67조)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 원칙들을 잘 알고 계셔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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