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전 질환과 관련된 장애연금 지급 사례를 통해 '가입 중 발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전 질환,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선천적으로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후 시력이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어릴 때부터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시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전 질환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질병이 악화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입 중 발생'의 의미, 정확히 무엇일까?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장애연금 수급 요건으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이란 단순히 질병의 징후가 나타난 시점이 아니라,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장애로 이어질 정도로 악화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경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시점을 질병 발생 시점으로 보아 장애연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가입 중 발생'의 해석은 개별 사례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가입 전에 질병이 생겼더라도, 가입 기간 중에 처음 병원 진료(초진)를 받았고 가입 당시 본인이 질병 사실을 몰랐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혹은 장애 등급 재평가 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 법령이 아니라 장애 발생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 이미 질병 진단을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옛날 법을 따르지만, 실제 장애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기준일은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장해연금을 받으려면 초진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진일'은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최초 진료일을 의미하며, 이전에 치료받았던 질병이 재발한 경우라도 이전 진료일이 아닌 재발하여 진단받은 날이 초진일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을 때, **이미 미성년 시절부터 장애로 인해 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시절,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부모, 성인 남자 형제)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져도 새롭게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 몫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했지만 실제로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 판단 시, 보험료 납부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