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민사판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계약 내용이 우선!

국가 소유의 임산물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기한 내에 다 가져가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계약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개인)는 국가로부터 임산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안에 임산물을 모두 가져가지 못했고, 국가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반출된 임산물에 해당하는 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국가와 맺은 계약에도 일반 계약처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 계약서에 '기한 내 반출 못하면 돈 못 돌려받는다'라고 쓰여있는데, 진짜 돈을 못 돌려받는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와 맺은 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죠. (민법 제10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기한 내에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면,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임산물이 상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내용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심은 국유림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계약 내용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제6조 제2호, 제30조 제2항)

핵심 정리

  • 국가와의 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법 해석은 계약서의 문구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법보다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이번 판례는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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