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임산물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기한 내에 다 가져가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계약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개인)는 국가로부터 임산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안에 임산물을 모두 가져가지 못했고, 국가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반출된 임산물에 해당하는 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와 맺은 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죠. (민법 제10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기한 내에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면,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임산물이 상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내용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심은 국유림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계약 내용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제6조 제2호, 제30조 제2항)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이번 판례는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매각 계약은 매각대금 체납, 부정한 매수, 용도 변경/미사용 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국가는 건물 등을 법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물건을 팔아버려 원래대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을 처분한 당시의 시가**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물건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이는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해제 전이라도 장래 받을 돈(미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며, 계약 해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돈을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해제/해지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며, 계약자는 공사중지, 자재/대여품 반환, 정보제공, 선금반환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