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으려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예상치 못하게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뭐가 다른 걸까요?

흔히 혼용되는 용어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계약금: 계약 성립의 증거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자체로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 해약금: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고받는 돈.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해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해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 위약금: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돈 (민법 제398조 제1항).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받았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 배액 반환, 꼭 공탁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려 할 때, 매수인이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꼭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1.10.27. 선고 80다2784 판결). 즉, 매수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돈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매수인이 받지 않더라도 계약 해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473 판결
  • 대법원 1981.10.27. 선고 80다2784 판결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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