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와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 해제/해지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가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자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며, 담당 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동 시행령 제75조 제1항).
또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면,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약 해제/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계약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 중 미정산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사유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을 더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단, 선금 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서로 상계 처리됩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되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해제/해지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계약 해제/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은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이행 곤란 등의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계약자는 공사 중단, 자재 반환,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선금 잔액은 반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 불이행, 지연배상금 과다, 부정 낙찰 등 다양한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각 사유별로 해지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적 조언은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계약은 계약 불이행, 지연배상금 과다, 서류 위조, 청렴서약 위반 등 7가지 사유로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특히 지연배상금 과다 발생 시 무조건 파기되므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매각 계약은 매각대금 체납, 부정한 매수, 용도 변경/미사용 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국가는 건물 등을 법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은 계약보증금 납부(15%, 한시적 7.5%)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40% 또는 50%)로 이행하며, 특정 조건 하에 면제 가능하고, 미이행 시 보증금은 국고 귀속된다.
생활법률
계약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계약 해지는 장래의 효력만 소멸시키고 과거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며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