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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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해지? 해제? 당황하지 말고 알아보자! (feat.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대가)

국가와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 해제/해지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가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사유

국가계약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자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며, 담당 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동 시행령 제75조 제1항).

또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면,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약 해제/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1. 계약자의 책임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2. 계약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 + 지체상금 최대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자 준수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3항)

계약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공사 중단 및 자재 철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에서 철거해야 합니다.
  • 대여품 반환: 발주기관에서 대여한 물품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 관급자재 반환: 기성부분에 사용된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되거나 기성부분 이외에 사용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 협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 현장의 모든 자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금 반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제6항)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 중 미정산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사유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을 더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단, 선금 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서로 상계 처리됩니다.

기성대가 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4항)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되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해제/해지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계약 해제/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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