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3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매입 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 변동 시 토지보상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한 후, 그 땅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국가는 고양 탄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뒤늦게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했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땅값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가?
  2. 공공사업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 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경우, 사업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토지수용 보상액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땅값 변동과 관계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즉, 사업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땅값이 올랐더라도,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공공사업 부지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는 사업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적법한 절차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시행자와 수용주체가 동일하므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공사업 부지 내 국유지의 시효취득과 관련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땅값 변동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시효취득 이후에도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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