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공공사업시행지구 편입 시점
도시계획시설(예: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 승인고시가 있으면, 그 시점에 해당 토지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고시 시점의 법령에 따른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이후에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더라도, 고시 시점 이후 변경된 법령에 따른 불리한 보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635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참조)
특히, 1995년 1월 7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경우, 그 이후 시행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제6조 제6항(형질변경 당시 토지이용상황 상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5. 1. 7.) 제1항, 제4항 참조).
2. 일시적인 토지 이용과 보상
토지 소유자가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이 일시적인 이용에 불과하다면, 실제 이용상황이 아닌 원래의 지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허가 없이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원상복구가 쉽다면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참조).
3.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표준지 선정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비교표준지와 수용 토지 사이에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분석 등을 통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참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과 판례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할 때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정보 중 '호가'를 보상금 계산에 어떤 경우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같은 용도지역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이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근 토지의 거래나 보상 사례는 유사한 토지일 경우에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을 계산할 때, 수용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에도 그 이익을 포함해야 하며, 비슷한 용도지역의 땅을 기준으로 삼아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원 조성 때문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는, 공원 조성 때문에 바뀐 용도지역이 아니라 원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현재 상태나 개발 제한 사항 등을 중복해서 고려하면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개발 계획 발표 시점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판결. 또한, 비슷한 토지의 거래 사례가 없다면 주변 토지의 시세 등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