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국유지에 도로를 설치했을 경우, 그 땅이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국가 소유의 땅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해당 도로가 오랜 기간 서울시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므로, 시효취득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구로구의 주장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로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토지 소유권은 복잡한 법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 생긴 도로라도, 개인에게 환지로 배정되었다면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다. 또한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도로로서의 사용 및 관리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자는 국가/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지방도로를 관리하던 도지사는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도로 부지를 점유한 것은 국가가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국가가 오랜 기간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단순히 도로 관리만 하는 경우와 사실상 도로를 지배하는 경우로 나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로라도 국가/지자체가 공사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유지·보수를 책임지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도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 땅은 사업시행자(예: LH)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로"로 지목되어 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상귀속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