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원래 있던 땅(종래의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그런데 만약 그 땅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쓰이지 않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 용지가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도로)'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용도폐지된 상태였습니다. LH는 이 땅이 과거에 도로로 지정되었던 만큼,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국가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는데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공공시설이 새롭게 설치될 때, 원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 '실제로'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국유재산대장에 '도로'라고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에 도로였다가 용도폐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어야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적인 도로 설치 절차를 거쳐야만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점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도로로 사용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도로'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국유지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단순한 서류상의 기재가 아닌, 실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판단은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려면, 단순히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명시된 특정 공공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땅을 지자체가 포장하여 도로로 만들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민 통행을 허용하거나 용인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현황도로'(공식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땅)는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LH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도로로 쓰이던 국유지를 사용했는데, 이 땅이 LH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으로 보고 무상 귀속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