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제결혼, 이혼하게 된다면?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국제이혼,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국제이혼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준거법)

국제이혼 시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준거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국제사법 제39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가 같은 나라에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를 두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을 따릅니다.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만약 상거소가 다르다면 부부와 가장 관계가 깊은 나라의 법을 적용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고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면 무조건 한국 민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39조).

2. 한국 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

준거법이 한국 민법으로 정해졌다면, 협의이혼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내용적 요건 (민법 제834조)

  • 진정한 이혼 합의: 부부 모두 진심으로 이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이혼 신고서 작성 시점뿐 아니라 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 이혼 의사능력: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제2항).

(2) 절차적 요건 (민법 제834조)

  •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민법 제836조의2제4항):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부부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이혼신고 (민법 제836조제1항):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혼 후 법률 효과

(1)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30조제2항)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나누어야 합니다.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 비율은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2) 위자료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3) 자녀 친권 및 양육 (민법 제909조, 제837조)

  • 친권자 지정: 협의이혼 시 부부 합의로,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이 지정합니다.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부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합니다.
  • 면접교섭: 양육권 없는 부모의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권리입니다.

4.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 연장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결혼이민자는 F-6 비자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사망·실종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제이혼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국제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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