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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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신고 어떻게 할까요? (한국 & 해외편)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에 한창이시죠? 하지만 혼인신고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혼인신고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인 혼인신고 절차와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에 따른 결혼 성립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핵심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법에 따라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

필수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90호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 서류: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국 군인의 경우, 미국법에 따라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 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5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제1호가목(1) 단서)

증명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완 방법):

  • 본국에 증명서 제도가 없는 경우: 본국 한국 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 제출 (본국법상 결혼에 법적 장애가 없다는 내용 명시, 영사 증명/서명 필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90호 제2호나목)
  • 선서서 제출도 어려운 경우 (예: 외교 관계 없는 국가):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본국법상 결혼의 내용적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제출. 본국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관계 증명 서면(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90호 제2호다목)

주의사항: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2. 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결혼 절차를 마쳤더라도,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기재하려면 한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외국에서 결혼 후 한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한국에서 법적으로 기혼으로 인정받습니다.

필수 서류:

  • 혼인 성립 증명 서면: 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번역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혼인신고서 제출 기관:

  • 재외국민: 해당 국가 방식으로 혼인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 등본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재외공관 관할 외 지역 거주 한국인: 3개월 이내에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 등본 발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제결혼 혼인신고,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 꼼꼼한 혼인신고로 마무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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