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결혼을 결심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혼인신고보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기본적인 혼인신고 절차와 더불어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베트남 배우자는 베트남 법에 따른 혼인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96호))
필수 서류:
2.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먼저 베트남 방식에 따라 혼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재됩니다.
필수 서류:
3.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서 등본 제출 의무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은 3개월 이내에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증서 등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제결혼은 설렘과 동시에 낯선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잘 숙지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
생활법률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외국에서 할 경우 한국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혼인신고는 한국인끼리일 경우 재외공관에, 한국인과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의 성별과 혼인 방식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서, 신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한중 국제결혼 시 한국 또는 중국 어디서 혼인신고를 하든 미혼증명서/혼인증명서 등 필요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국에서 혼인 관계가 인정된다.
민사판례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혼인하려면, 당사자와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은 나라별 법에 따라 결혼 요건(본국법), 형식적 요건(혼인 장소 또는 본국법), 혼인 효과, 절차, 해소, 국적 취득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사판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진정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단기간의 가출 등의 사정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