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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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A to Z! (feat. 서류준비 꿀팁)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결혼을 결심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혼인신고보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기본적인 혼인신고 절차와 더불어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베트남 배우자는 베트남 법에 따른 혼인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96호))

필수 서류:

  • 혼인요건인증서: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베트남 배우자가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 베트남 국적 증명 서류: 베트남 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이 해당됩니다. 이 서류들은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베트남 법상 혼인 적령은 남자 만 20세, 여자 만 18세입니다. 신고일 기준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서나 승낙서가 있어도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2.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먼저 베트남 방식에 따라 혼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재됩니다.

필수 서류:

  • 혼인증서 등본 및 한국어 번역문: 베트남에서 결혼 당시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혼인증서 등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참고)

3.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서 등본 제출 의무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은 3개월 이내에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관할 재외공관의 장: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제출합니다.
  •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재외공관 관할 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증서 등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제결혼은 설렘과 동시에 낯선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잘 숙지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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