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과 중국의 만남! 사랑에 국경은 없지만, 혼인신고에는 국경이 존재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한-중 국제결혼 혼인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절차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본 절차: 일반적인 한국 혼인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필수 추가 서류: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 법에 따라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요.
기본 절차: 중국에서 혼인 절차를 마친 후, 한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필수 서류: 중국에서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혼인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아래 기관 중 하나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2항, 제122조 참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무리:
국제결혼은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딛을 수 있을 거예요!
생활법률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외국에서 할 경우 한국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혼인하려면, 당사자와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혼인신고는 한국인끼리일 경우 재외공관에, 한국인과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의 성별과 혼인 방식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서, 신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은 한국, 베트남 어디서 혼인신고를 하든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에서 할 경우 혼인요건인증서와 베트남 국적증명서류, 베트남에서 할 경우 혼인증서 등본과 번역문 등 추가 서류 제출 및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가사판례
한국인끼리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며, 한국에서 별도의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하는 혼인신고는 단순히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보고적 의미만 가진다.
생활법률
결혼식 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당사자는 신고서 작성 및 증인 서명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주소지, 거주지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