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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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어떻게 할까요? (feat. 혼인신고 A to Z)

한국과 중국의 만남! 사랑에 국경은 없지만, 혼인신고에는 국경이 존재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한-중 국제결혼 혼인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절차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기본 절차: 일반적인 한국 혼인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필수 추가 서류: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 법에 따라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미혼 증명서: 중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미혼 증명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중 한국 공관 영사확인은 필요 없어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 2024. 6. 27. 발령∙시행) 제1호가목(2) 참조)

2. 중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중국에서 먼저 혼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요.

기본 절차: 중국에서 혼인 절차를 마친 후, 한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필수 서류: 중국에서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성립증명서: 중국 외교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중 한국 공관 영사확인은 불필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참조)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혼인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아래 기관 중 하나에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2항, 제122조 참조)

  • 관할 재외공관
  • 한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시(구)·읍·면 사무소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무리:

국제결혼은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딛을 수 있을 거예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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