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01

민사판례

국제계약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오늘은 국제 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72533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제 계약의 준거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제 계약처럼 여러 나라의 법이 관련된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섭외사법(현재 국제사법) 제9조(현행 국제사법 제25조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에 적용될 법은 우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곳의 법(행위지법)을 적용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은 당사자의 국적, 주소, 계약 체결 배경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했다면 선택했을 법한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상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가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나 목적을 말합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 체결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동기 자체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착오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 이전에 착오의 원인이 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제계약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복잡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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