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회의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고문활동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의 범위와 금품수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은 보좌관을 통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피고인 1과 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다른 사람을 통해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 및 별도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을 알고 받았다면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1은 기업들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금품 제공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된 경우, 나머지 진술 부분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또는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2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공소외 1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만남을 주선했지만, 그 행위만으로는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정치자금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금품 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단순한 만남 주선 행위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실제로 정치활동에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유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돈을 실제로 정치활동에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기업의 청탁을 받고 간담회를 주선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업 경영자는 직원들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여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후원회에 전달할 목적이었다거나 실제로 전달했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