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을 돌려주거나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범죄는 이미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정치자금을 받는 방법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당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기탁금, 국가 보조금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이전의 옛 정치자금법(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 교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후원회에 전달할 목적이었다거나 실제로 전달했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직접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직접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하고 기부자 정보를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으로 과거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해당.
형사판례
정치인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이 후원금과 기부자 정보를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돈을 실제로 정치활동에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다.
형사판례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경우,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