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10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원회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받으면 불법!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을 돌려주거나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범죄는 이미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정치자금을 받는 방법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당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기탁금, 국가 보조금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이전의 옛 정치자금법(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 교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정치자금법(2004. 3. 12. 개정 전)
    • 제2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제3조 제8호, 제5조, 제6조: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
    •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 처벌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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