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을 함부로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법은 엄격한 규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현금카드로 정치자금 받으면? 바로 불법!
돈이 입금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받는 행위, 이것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건네받는 순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국회의원 갑은 지인 을에게서 현금카드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병에게 카드를 전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 절대 안 돼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후원회라는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이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3. 정치자금, 무엇을 의미할까?
정치자금이란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유가증권, 물건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4.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의미와 불법 수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을 참고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높이고, 더욱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후원회에 전달할 목적이었다거나 실제로 전달했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선거 직전 당 사무총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불법정치자금인 줄 몰랐다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 현금 수수 등의 정황만으로는 돈이 불법자금인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직접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기부 방법과 관련 법률(기부 제한, 한도, 세액공제 등)을 안내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부 참여를 독려함.
형사판례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경우,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