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의 급여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군인도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봉급과 호봉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봉급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 군인보수법
군인의 봉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즉,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계급과 호봉에 맞는 액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 호봉 기준: 군인보수법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라 결정됩니다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본문). 별표 2에는 각 계급별 복무 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호봉도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갈수록 봉급도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3. 진급 시 호봉: 더 유리한 조건 적용
진급을 하더라도 봉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진급 후 봉급이 진급 전보다 적을 경우,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전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높은 호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급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4. 초임 호봉: 경력 인정
처음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때의 초임 호봉은 각 계급의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그러나 이전 경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호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환산하여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된 기간은 초임 호봉에 반영되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경력이 있다면 초임 호봉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군인 진급은 최저근속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충족 후, 심사를 거쳐 상위 계급 직책 수행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장교/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경력, 복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고, 명예진급은 20년 이상 근속 및 공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은 경력, 복무성과,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계급 직책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최저복무기간, 명예진급, 임기제 진급, 근속진급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군인은 군인사법 또는 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평시에 최고호봉을 초과한 군인에게도 근속가봉을 지급해야 하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근속가봉 횟수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생활법률
한국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각각 다양한 경로(장교: 사관학교, ROTC, 전문가 특별전형 등 / 준사관: 부사관 진급, 특별전형 등 / 부사관: 병 복무 중 지원, 고졸 이상 지원 등)로 임용되며, 나이 제한(장교: 20세~38세, 준사관: 20세~50세, 부사관: 18세~29세, 예외 있음)과 결격사유(외국 국적, 범죄 경력 등)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