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월급, 얼마나 받을까?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의 급여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군인도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봉급과 호봉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봉급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 군인보수법

군인의 봉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즉,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계급과 호봉에 맞는 액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 호봉 기준: 군인보수법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라 결정됩니다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본문). 별표 2에는 각 계급별 복무 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호봉도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갈수록 봉급도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3. 진급 시 호봉: 더 유리한 조건 적용

진급을 하더라도 봉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진급 후 봉급이 진급 전보다 적을 경우,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전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높은 호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급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4. 초임 호봉: 경력 인정

처음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때의 초임 호봉은 각 계급의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그러나 이전 경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호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환산하여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된 기간은 초임 호봉에 반영되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예: 사관학교 졸업생, 학군/학사장교 등)
  •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에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예: 부사관에서 장교로 임관)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 종사 경력을 가진 준사관 임용 대상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졸업 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예: 군 간호사관학교 졸업생)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 제외) 경력 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경력 보유자

즉, 관련 경력이 있다면 초임 호봉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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