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징계, 이것만 알면 된다!

군인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규율과 책임이 요구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의 사유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 사유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다음 중 하나라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 군인사법 및 관련 명령 위반: 군인으로서 따라야 할 법과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기는 행위. 예를 들어, 상관의 명령 불복종, 무단이탈 등이 해당됩니다.
  • 품위 손상 행위: 군인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 예를 들어, 금품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태만: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 예를 들어, 근무지 이탈, 정보 유출, 보안규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군인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도 포함됩니다.

2. 징계 종류 (군인사법 제57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3조)

징계는 크게 중징계경징계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중징계

  •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군에서 쫓겨나고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한 퇴직급여(연금, 일시금, 퇴직수당)의 50%가 삭감됩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 해임: 파면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쫓겨나지만,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입니다. 3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 5년간 장교, 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33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25%가 삭감됩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 강등: 현재 계급에서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내려갑니다.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계급은 원래 계급으로 돌아갑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예진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사법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42조, 제49조, 제25조의4,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의 2/3가 삭감됩니다.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일자가 늦춰지고, 호봉 승급도 18개월 지연됩니다. 강등과 마찬가지로 진급, 임시계급,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명예진급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38조, 제42조, 제49조, 제25조의4,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2) 경징계

  • 감봉: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1/3이 삭감되고, 호봉 승급이 12개월 지연됩니다. 또한 명예진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근신: 평상시 근무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하는 징계입니다. 호봉 승급이 6개월 지연되고, 명예진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로,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호봉 승급이 6개월 지연되고, 명예진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

더 자세한 징계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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