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규율과 책임이 요구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의 사유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 사유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다음 중 하나라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2. 징계 종류 (군인사법 제57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3조)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중징계
(2) 경징계
더 자세한 징계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생활법률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등 관련 규칙 위반, 품위 손상, 직무 위반/태만 시 3년(특정 사유는 5년) 이내 파면/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견 청취, 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를 거치며, 처분에 불복 시 30일 이내 항고 가능하다. (단, 현역병 징계는 제외)
생활법률
군대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다양하며, 군기훈련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인권 침해 없이 최대 하루 2시간까지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교육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군인은 근무태만, 무단이탈, 상관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모욕, 군용물 손괴, 정치 관여 등 군형법 위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근무태만, 명령 불복종, 폭행, 모욕, 시설 손괴, 정치참여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군기 확립을 위한 군기훈련(구 영창)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군인 휴가는 연가(21일, 반차 가능), 공가(국가기관 소환, 투표 등), 청원휴가(질병, 결혼, 출산 등), 특별휴가(위로, 포상 등)로 구분되며, 각 휴가별 세부 규정과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