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24

민사판례

굽은 길 계곡 추락 사고, 과연 도로의 책임일까?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 차량 결함, 그리고 도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로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로의 안전성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운전자가 지방도 편도 1차로의 굽은 길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유족 측은 도로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도로 폭도 좁았고, 도로 옆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끄럼방지 포장도 되어있지 않았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지자체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로에 안전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도로와 농로 진입로가 만나는 곳으로, 진입로 아래쪽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진입로 뒤쪽 농로는 평지였습니다. 따라서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이탈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보았습니다.
  • 굽은 내리막길을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갓길로 미끄러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고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정원 초과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추월하다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도로 관리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운전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도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도로 관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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