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민사판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 추락 사고, 도로 관리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추락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정차했습니다. 승객 A씨는 하차 후 도로 옆에 설치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의 약 30cm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옆 경사면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옹벽 아래로 추락,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지점 부근이 과거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었던 점, 마을과 인접한 점,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 틈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유무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고속도로 옆 경사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사고 지점이 과거 버스정류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가 이런 이례적인 행동까지 예견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음벽 설치 외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번 판례는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로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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