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근저당 설정 후 거래 종료, 언제 갚아야 할까요?

돈 빌리고 집에 근저당 설정, 이젠 거래 안 하는데 언제 갚죠?

사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릴 때,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해 놓는데요.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더 이상 거래가 없고, 앞으로도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면, 정해진 결산기나 존속기간까지 기다려야만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산기 전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담보하는데, 결산기나 존속기간은 이러한 채무를 확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결산기나 존속기간 이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채무를 확정하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확정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1. 담보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을 것
  2.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롭게 돈을 빌리거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것
  3. 객관적으로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할 것

쉽게 말해, 더 이상 빌린 돈이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도 거래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을 갚고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저당 설정 후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앞으로도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면 결산기나 존속기간 이전이라도 채무를 확정하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근저당 말소 소송, 빚이 남아있다면?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 잔액을 확정하고 그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명령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잔존 채무#법원 조치#잔액 확정

상담사례

빌린 돈 일부 갚았는데, 내 집 될까요? (근저당권과 채권 양도/대위변제)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근저당권#채권 양도#대위변제#확정 전후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빚이 더 많을 때, 갚아야 할 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빌린 돈이 최고액보다 많더라도, 일부를 갚더라도 근저당은 남은 빚에도 효력이 있고, 갚은 돈은 빚 전체에 적용되며, 근저당권자는 남은 빚에 대해서도 최고액까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근저당#효력#변제충당#최고액

민사판례

근저당 말소 청구, 채무 변제와는 별개?

빚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빚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나중에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 말소#피담보채무#기각#조건부 청구 불인정

민사판례

근저당 말소, 얼마까지 갚아야 할까?

빌려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빌려준 사람은 아직 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해 주도록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잔존 채무#소송#실제 잔금

민사판례

빚 갚았는데, 갑자기 내 집에 근저당 잡혔다고?!

빚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빚이 없어지면 효력을 잃습니다. 빚이 없어진 후 저당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저당권#피담보채권 소멸#가압류 효력 상실#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