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집에 근저당 설정, 이젠 거래 안 하는데 언제 갚죠?
사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릴 때,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해 놓는데요.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더 이상 거래가 없고, 앞으로도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면, 정해진 결산기나 존속기간까지 기다려야만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산기 전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담보하는데, 결산기나 존속기간은 이러한 채무를 확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결산기나 존속기간 이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채무를 확정하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확정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빌린 돈이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도 거래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을 갚고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저당 설정 후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앞으로도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면 결산기나 존속기간 이전이라도 채무를 확정하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 잔액을 확정하고 그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명령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 최고액보다 많더라도, 일부를 갚더라도 근저당은 남은 빚에도 효력이 있고, 갚은 돈은 빚 전체에 적용되며, 근저당권자는 남은 빚에 대해서도 최고액까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빚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나중에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빌려준 사람은 아직 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해 주도록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빚이 없어지면 효력을 잃습니다. 빚이 없어진 후 저당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