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빚 갚았는데, 갑자기 내 집에 근저당 잡혔다고?!

오늘은 정말 황당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갚은 빚 때문에 엉뚱하게 근저당 설정의 피해를 본 사례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A)는 김윤덕(B)에게 돈을 빌리고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는 B와 합의를 통해 돈 대신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빚을 청산하고 근저당도 말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류까지 주고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B가 다른 사람(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자, C는 B가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A의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압류했습니다. A와 B 사이의 합의는 이미 끝났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C는 나중에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아 A의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빌려준 돈)'에 붙어있는 권리입니다.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369조).
  • 가압류의 효력: C가 가압류를 했을 당시, A와 B 사이의 합의로 이미 피담보채권은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C는 아무것도 없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 되므로,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C가 나중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말소등기의 필요성: A와 B 사이에 근저당 말소 합의가 있었지만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C에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A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돈을 다 갚았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말소등기 전이라도,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69조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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