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4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일까?

오늘은 빚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헐값에 가족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 사례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빚 때문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니 사해행위라고 주장했겠죠?

법원의 판단은?

놀랍게도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높았죠. 즉, 부동산을 팔아봤자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부동산을 판 돈으로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의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 채권자인 은행 빚을 갚은 것이죠.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 채권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의 몫은 "부동산 가격 -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입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보다 높다면, 일반 채권자의 몫은 없습니다.
  •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근저당권자의 빚을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357조(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60조(사해의사) 전조의 행위는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시에 그 행위 또는 그 목적물인 재산의 가액이 채무초과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이번 판례는 빚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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