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집을 팔았다면? 사해행위와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자

저당 잡힌 집을 팔았는데, 그게 빚을 갚기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해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저당 잡힌 집을 팔았는데 사해행위라고?

만약 빚 때문에 저당 잡힌 집을 팔았는데, 그 매매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집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가치에서 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가치만큼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만약 집을 판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집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저당권자가 이미 돈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그대로 돌려주면, 원래는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몫까지 돌려주는 셈이 되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집의 가치에서 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을 뺀 금액만큼만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정리하자면

  • 저당 잡힌 집을 팔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는 집값에서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만큼 인정됩니다.
  • 저당권이 말소된 후에는 집을 돌려받는 대신 돈으로 배상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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