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잡힌 집을 팔았는데, 그게 빚을 갚기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해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저당 잡힌 집을 팔았는데 사해행위라고?
만약 빚 때문에 저당 잡힌 집을 팔았는데, 그 매매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집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가치에서 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가치만큼만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만약 집을 판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집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저당권자가 이미 돈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그대로 돌려주면, 원래는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몫까지 돌려주는 셈이 되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집의 가치에서 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을 뺀 금액만큼만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정리하자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 담보로 잡힌 재산(담보물)의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았더라도, 빚을 일부 갚아서 담보물 가치가 빚보다 커진 후에 그 담보물을 팔면,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빚 때문에 집에 추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사해행위였다면, 선순위 저당권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야 원상회복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그게 사해행위인지 아닌지는 저당 설정된 금액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저당 설정된 최고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은 원래 채권자가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배상액 계산은 저당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빚을 갚지 않고 타인에게 넘기는 사해행위는 채권자(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치에서 저당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만큼이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가 있었고, 이후 일부 저당이 해제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