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누구에게 받아야 죄가 될까?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받으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돈을 직접 받지 않고 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후 돌려줬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4가지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할까? (한정 적극)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경우에도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 등 돈을 받은 사람과 임직원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돈을 받은 것이 임직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뇌물을 준 사람은 어떤 죄를 받을까? (한정 적극)
    • 뇌물을 준 사람 역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합니다.
  3.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죄가 없어질까? (소극)
    • 뇌물을 받을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수수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4. 업무상 배임죄에서 공범은 어떤 경우 인정될까?
    • 배임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수재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증재등)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제356조 (배임수재)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이었던 피고인 1이 형을 통해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피고인 1의 형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형을 통해 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돈을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사실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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