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받으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돈을 직접 받지 않고 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후 돌려줬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4가지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수재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증재등)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제356조 (배임수재)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이었던 피고인 1이 형을 통해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피고인 1의 형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형을 통해 받은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돈을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사실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은행장이 기업 대표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에서, 각각의 돈 수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됨.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로 간주됨.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애매한 경우에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사건 일부가 무죄일 때 유죄 부분의 판결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을 경우, 실제 담당 업무나 시기와 상관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
특허판례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받도록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산악회에 기부된 물품을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형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받았다면, 임용 자체는 무효라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