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특히 투자 권유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과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언제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시점과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여기서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 이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 발생 시점'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금융투자상품 손해액, 어떻게 계산할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시 부당권유 금지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에서 상품을 처분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미회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2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손해액은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투자자가 상품을 처분해서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손해액 산정
만약 투자자가 A라는 금융투자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A 상품을 처분한 결과 5천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면, 손해액은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손실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투자자가 A 상품 운용사로부터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 간주됩니다. 이 변제금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와 운용사의 관계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따라 어떤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융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신탁회사가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은 신탁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손해 발생 시점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다.
민사판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할 때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투자자가 투자금을 냈을 당시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투자금을 낸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투자 권유자가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법,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파산 관련 투자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반환을 거부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계산 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풋옵션 설명 부족으로 인한 투자 손해는 투자 원금에서 회수 가능 금액을 뺀 금액이며,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일 또는 회수 가능 금액 확정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