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언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거절한 시점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1월 1일에 갚기로 했는데 12월 31일에 갚지 않겠다고 했다면, 12월 31일 시점의 돈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5조, 제544조)
외화표시채권, 시가는 어떻게 정할까요?
만약 돌려받지 못한 돈이 달러로 표시된 채권(예: 신주인수권부사채)이라면, 그 채권의 시가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채권이 특정 시기에 100달러에 거래되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4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책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고의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을 줄여줘도 채무자가 부당한 이득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 감소)와 손익상계(피해자가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감소)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이처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산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차용증에 따라 원리금과 손해배상(배상액 예정 시 차용증대로, 미예정 시 연 5% 이자, 상사채무는 6%, 약정이율 최소 20% 이내 적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시 연 12% 이자가 추가된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하나의 행위가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둘 다에 해당할 때, 피해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선택한 청구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이 있다고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내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빚을 당장 갚아야 할 상황인지, 즉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빚을 지게 된 사람(채권자)에게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득을 얻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손해액 - (손해액 × 피해자 과실 비율) - 이득" 입니다. 즉, 먼저 과실상계를 하고, 그 후에 이득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