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 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딸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기간제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처분이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가?
  •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내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내부 지침은 법적 근거 없이 기간제 교사의 자격을 제한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참조)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와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법령은 '교육경력'을 요구하는데, 기간제 교사의 근무 경력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10조의3 제1항 참조)

기간제 교사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규 교사와 다르지 않으며,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의 권리를 인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전문성을 개발하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단, 이 판결이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 호봉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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