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5

일반행정판례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교사 특별채용 신청 거부, 소송 대상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교사 특별채용 신청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로 일하며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정규직 교사 특별채용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신청권"**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애초에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조리상 권리) 말이죠. 만약 이러한 신청권 없이 단순히 신청만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이번 사례의 경우, 임시강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유사한 지위의 전임강사들이 특별채용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특별채용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임용 신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강사 경력이나 자격증, 전임강사 채용 전례가 있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요구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채용 신청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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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교사 임용#우선 임용#임용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