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8

민사판례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규모 '부'에서 이전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둘째,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대법원 '부'의 판례 변경, 적법할까?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이 된 대법원 94다4332 판결은 '부'에서 심리되었는데, 이 판결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전 판례(대법원 91다12820 판결)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간 만료된 기간제 교원, 소송할 이익 있을까?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불이익 처분을 받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 신분을 잃게 되므로, 그 후에는 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신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91다1134 판결, 93다5093 판결, 92다40587 판결, 95다11696 판결 참조)

비록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인소송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법원 91다1134 판결, 92다40587 판결 참조), 직위해제·면직은 공직 재임용에 법적 제약을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4다4011 판결, 95누12347 판결 참조)

반대의견은 면직처분의 존재 자체가 재임용 기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명예를 훼손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임용 심의 절차가 생겼고, 교육법상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무효확인을 통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된 대법원 91다12820 판결은 폐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 교원의 지위와 권리구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422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구 교육법 제77조 제3호, 헌법 제31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 민법 제764조
  • 관련 판례: 대법원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91다12820 판결, 94다4332 판결, 91다1134 판결, 93다5093 판결, 92다40587 판결, 94다4011 판결, 95누12347 판결, 95다116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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