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민사판례

부동산 담보 제공, 회사 회생절차에서 부인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최대한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불리한 행위를 했다면, 회생절차 관리인은 이를 취소하고 회사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 A는 다른 회사 B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채권자 C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A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절차 관리인은 A가 C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C는 A의 회생계획에 따라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고, 회생채권자표에도 기재되었으므로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C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무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불가쟁의 효력)을 가지지만, 이는 C가 A에 대해 회생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효력일 뿐, C가 A의 부동산에 대해 갖는 우선수익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 관리인은 C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타인의 채무를 위해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회생절차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자체에 대한 부인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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