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기계가 불타버렸는데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양도담보와 보험금)

돈을 빌려주고 기계를 담보로 잡았는데, 그 기계가 불타버렸다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도담보와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친구 갑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갑이 소유한 기계를 담보로 설정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혹시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돈을 갚지 않으면 기계를 강제로 처분해도 좋다는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기계는 갑이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화재 사고로 기계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갑은 기계에 화재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양도담보권자로서 갑이 받을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담보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그 대신 다른 가치 있는 것이 생긴다면, 채권자는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상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기계(담보물)가 불타 없어졌지만, 그 대신 갑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갑이 받을 보험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갑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담보 계약서와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을 압류했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저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험금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전3조의 규정은 권리질에 준용한다.
  •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전7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양도담보권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를 인정.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 양도담보권 실행 방법에 대한 판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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