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는 채무자, 담보로 잡은 기계 팔아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때문에 속 끓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담보까지 잡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더욱 답답합니다. 오늘은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甲이 가지고 있는 냉동기 등 5종의 기계를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양도담보계약"을 공증했고, 돈을 안 갚으면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공정증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甲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제 담보로 잡은 기계를 경매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만약 甲의 다른 채권자가 그 기계를 압류하면 제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담보와 점유개정:

제가 받은 담보는 "양도담보"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인데, "점유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甲은 계속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甲이 기계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기계의 주인인 것처럼 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양도담보권자의 우선권: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을 했다면, 설령 담보물의 점유를 잃더라도 담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기계를 경매해서 돈을 회수할 때, 경매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제가 빌려준 돈(500만원)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甲의 다른 채권자들은 저보다 나중에 돈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3.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미리 승낙받아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담보물을 직접 처분하거나, 법원의 강제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강제집행과는 다르게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은 경매 과정에 참여하여 돈을 나눠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경매 대금은 제가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결론:

양도담보계약, 점유개정, 그리고 공정증서를 통해 甲의 다른 채권자보다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로 잡은 기계를 경매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법적 절차 진행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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