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민사판례

기부채납 후 계약 파기, 그 후의 이야기

오늘은 기부채납 후 계약이 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기부채납,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무상사용 허가 등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성남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과 시설을 기부채납(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그 대가로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A씨에게 시장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는 약속대로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지만,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권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성남시의 책임이었기에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548조) 더 나아가 기부채납했던 재산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합의:

하지만 A씨와 성남시는 분쟁 대신 새로운 합의를 했습니다. 성남시는 A씨에게 기부채납한 재산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기존에 가졌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의 효력:

그런데 성남시는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정할 때 기부채납된 재산의 일부(시설물) 가치를 누락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무상사용 허가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다시 조정해야 할 문제만 남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가 있다면 기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상사용 허가 과정에서 재산 평가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조건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새로운 합의의 효력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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