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일반행정판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연장, 거부당하면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성남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는 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성남시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남시의 무상사용 연장 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법상 계약'인지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사법상 계약이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현행 제83조)에 따라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 기간 연장 거부 역시 사법상의 문제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 1984.12.11. 선고 83누291 판결) 와도 일치합니다.

결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경우,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부채납 당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법률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부채납은 공익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관련 법률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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