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부채납 후에 기부한 땅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경제적 손해를 봐야만 기부채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조각공원 회사가 제주도 남제주군의 군유지라고 믿었던 땅에 조각공원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대가로 조각공원 회사는 일정 기간 그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은 군유지가 아니라 마을 주민의 땅이었던 겁니다! 조각공원 회사는 "땅 주인이 누군지 몰랐으니 기부채납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각공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설령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이 사건에서 조각공원 회사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여전히 공원을 운영하며 땅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제주군이 패소했지만, 여전히 공원관리청이었고, 실제 땅 주인인 마을 주민들도 조각공원 회사가 계속해서 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자연공원법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이 판례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률행위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단순히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였는지 뿐만 아니라, 그 착오로 인해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민사판례
기부채납(땅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을 약속했다가 취소하면 기증자는 땅 소유권을 되찾는데, 이때 단순히 기부채납 약속만으로는 땅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별도로 사용·수익권 포기를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부채납을 취소할 때 소유권과 함께 사용·수익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가 건축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로 예정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했는데, 이후 도로 계획이 취소되어 해당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도로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기부채납 당시 묵시적인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A씨가 시에 도매시장 운영을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했으나, 시의 허가 문제로 도매시장 개설이 무산됨. 이후 A씨는 시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됨.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붙은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를 기증했는데, 나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주차장을 지자체가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해 왔다면, 비록 기부채납 절차(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자체는 기업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