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때, 찬성하는 채권자와 반대하는 채권자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죠. 이런 상황에서 반대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채권매수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채권매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조선과 다수의 외화선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조선의 경영 악화로 채권단 자율협약이 진행되었는데, A은행은 추가 자금 지원에 반대했습니다. 자율협약에 찬성한 다른 채권단에 대해 A은행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구 기촉법') 제20조에 따른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은 A은행이 B조선과 맺은 장래 발생할 채권,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물환 정산 채권까지 채권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은행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대채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특정 가능성과 발생 예측 가능성, 그리고 채권액 확정 기준이 존재한다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반대채권자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언급된 구 기촉법은 현재 실효되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9. 29. 법률 제14385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민사판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의결할 때, 보증기관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보증채무(장래 구상권)까지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의결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증회사의 장래 구상권은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대하는 채권자가 찬성 채권자에게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력, 그리고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판결입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처음 신고한 채권과 다른 종류의 채권이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예금 관련 직원의 배임행위를 예금주가 알았다면, 금융기관은 예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채권금융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 struggling 기업의 회생을 위해 채권단이 모여 빚 탕감 등을 결의했을 때,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법 시행 전후에 개별적으로 맺은 채권 재조정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사전 합의(기업구조조정협약)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체결된 채권 재조정 약정은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은 유효하며, 새로운 법 시행 후 협의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