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민사판례

기업 구조조정 중 채권매수청구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때, 찬성하는 채권자와 반대하는 채권자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죠. 이런 상황에서 반대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채권매수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채권매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조선과 다수의 외화선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조선의 경영 악화로 채권단 자율협약이 진행되었는데, A은행은 추가 자금 지원에 반대했습니다. 자율협약에 찬성한 다른 채권단에 대해 A은행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구 기촉법') 제20조에 따른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은 A은행이 B조선과 맺은 장래 발생할 채권,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물환 정산 채권까지 채권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은행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를 하면 찬성채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구 기촉법 제20조)
  • 장래 발생할 채권도 포함: 현재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채권은 양도 가능하므로, 채권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참조)
  • A은행의 경우: A은행과 B조선의 선물환 계약에서 발생할 정산 채권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지만, 계약 내용을 통해 그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채권액 확정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채권매수청구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대채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특정 가능성과 발생 예측 가능성, 그리고 채권액 확정 기준이 존재한다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반대채권자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언급된 구 기촉법은 현재 실효되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9. 29. 법률 제14385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매수청구권 관련 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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