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채권단은 협의회를 통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규 신용공여, 즉 추가 대출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가 추가 대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된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려움에 처한 풍림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안건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기관(농협은행 등)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협의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면서 반대 채권기관의 '반대매수청구권'(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기관에 팔 권리)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가?
협의회 소집 통지를 법정 기한(7일 전)보다 늦게 한 것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반대 채권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대매수청구권 제한은 위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1.1. 실효)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하는 채권기관에게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기관의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협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할 수 있지만(제18조), 반대 채권기관의 이러한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매수청구권을 제한한 협의회 의결은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7일 전 통지 의무 위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신용공여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소집 시 최소 7일 전에 채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기관이 협의회에 충분히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7일 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기관의 참석권과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번 판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다수결 원칙과 소수 채권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사전 합의(기업구조조정협약)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체결된 채권 재조정 약정은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은 유효하며, 새로운 법 시행 후 협의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기업 구조조정 협의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은 협의 시작 전뿐 아니라 협의가 진행 중인 도중에 발생해도 의결권 제한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부 struggling 기업의 회생을 위해 채권단이 모여 빚 탕감 등을 결의했을 때,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법 시행 전후에 개별적으로 맺은 채권 재조정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실징후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출이나 보증 등 신용공여를 강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찬성 채권자들이 회사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해야 하는 권리(채권매수청구권)는 미래에 발생할 채권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더라도 판단 누락은 아니다.
민사판례
여러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만들어 채무 조정을 의결할 때, 의결권이 없는 채권자에게도 그 결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증채무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채권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의결 참여가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