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03

민사판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채권단 맘대로 할 수 있을까?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채권단은 협의회를 통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규 신용공여, 즉 추가 대출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가 추가 대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된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려움에 처한 풍림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안건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기관(농협은행 등)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협의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면서 반대 채권기관의 '반대매수청구권'(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기관에 팔 권리)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가?

  2. 협의회 소집 통지를 법정 기한(7일 전)보다 늦게 한 것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반대 채권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반대매수청구권 제한은 위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1.1. 실효)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하는 채권기관에게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기관의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협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결할 수 있지만(제18조), 반대 채권기관의 이러한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매수청구권을 제한한 협의회 의결은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2. 7일 전 통지 의무 위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신용공여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소집 시 최소 7일 전에 채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기관이 협의회에 충분히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7일 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기관의 참석권과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는 채권단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채권자의 권리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팔 수 있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협의회는 신용공여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 최소 7일 전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7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7호, 실효) 제4조 제1항

이번 판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다수결 원칙과 소수 채권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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