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8268
선고일자:
2001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입법 취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 시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4조 참조) ,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공1995상, 1770),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공1999상, 396)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동부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1인)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4. 선고 98누136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조감법'이라 한다)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감법 제77조의 입법 취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조감법 제77조, 조감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조감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1993. 12. 27.)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예약을 한 시점 및 그 후 매매예약을 감축 변경한 시점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속하지만, 그 매매에 관한 본계약이 이루어져 잔금을 수령하고(1995.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취득 후 1년을 넘어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법인과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최초 매매예약의 내용과 예약금의 지급,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목적물과 대금을 일부 감축한 매매예약의 변경과 예약 중도금의 지급, 그 후 매수인측의 토지취득에 관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최초의 매매예약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동일한 하나의 계약으로서 성립되어 별다른 차질없이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총 매매대금의 33.7%에 이르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로서 적어도 매매예약 변경과 함께 예약 중도금으로 86억 원을 지급받은 1994. 12. 23.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감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세무판례
법이 바뀌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번 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는데, 그 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의 면제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새로운 법은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팔 때는, 그 부동산을 원래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지와 상관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 전에 잔금을 치르고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그 시점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 판정 시점은 양도 시점이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법이 개정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고정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고정자산 취득 시점에 면제 조항이 유효했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조항 적용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