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여행,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 기차표 예매부터 환불, 그리고 기차 안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승차권 예매하기 🎫
기차표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KTX는 코레일, SRT는 SR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역 창구는 물론이고,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운임 💸 (무임승차는 절대 안돼요!)
기차표 없이 탑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정당한 운임 외에 추가 요금(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여객운송약관 제12조제1항)
3. 승차권 취소 및 환불 ↩️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기차를 못 타게 됐다면? 취소 수수료(위약금)를 확인하세요! 환불 금액은 출발역, 출발 시각,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4조제2항)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 (출발 전)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 (출발 후)
참고: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4.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 시 보상 ⏰❌
(1) 열차 지연 (20분 이상)
코레일이나 SR 측의 책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 제14조, 여객운송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분~40분 미만: 운임의 12.5%
40분~60분 미만: 운임의 25%
60분 이상: 운임의 50%
여행 시작 전 20분 이상 지연으로 여행 포기 시: 운임·요금 전액 환불 (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3항)
(2) 열차 운행 중지 (철도사업자 책임)
(3) 열차 운행 중지 (철도사업자 책임 없음 - 천재지변 등)
5. 휴대품 및 기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
(1) 휴대품
좌석이나 통로를 막지 않는 두 개 이내의 짐만 휴대 가능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 위험물, 동물(예외 있음), 자전거(예외 있음), 악취가 나는 물건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2조, 제4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2) 금지행위
기차 안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79조, 제82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여객운송약관 제20조제1항)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제지 또는 녹화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차 여행 준비, 완벽하게 끝났나요? 즐겁고 안전한 기차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고속/시외버스 예매는 온라인/모바일/터미널에서 가능하며, 부정승차 시 최대 10배 부가운임이 부과되고,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며, 안전띠 착용 및 위해/금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국내 항공여행 시, 예매, 취소/환불, 지연/불이행 배상, 감염병 관련 규정,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신분증 지참, 기내 금지 행위 등의 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하세요.
생활법률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은 KTX 운임을 30% 할인(최대 월 10회, 1일 2회, 3인 이상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행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교통 가이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시내교통과 시외/고속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 시외교통 정보, 자가운전 시 유의사항, 교통카드 이용 팁까지 총망라.
생활법률
렌터카 표준약관은 예약/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노쇼 시 환불 불가, 고객 취소 시점에 따른 차등 환불, 업체 취소 시 추가 보상, 천재지변 시 전액 환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