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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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여행, 알고 타면 더 즐겁다! 🚄 승차권 예매부터 환불,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여행,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 기차표 예매부터 환불, 그리고 기차 안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승차권 예매하기 🎫

기차표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KTX는 코레일, SRT는 SR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역 창구는 물론이고,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운임 💸 (무임승차는 절대 안돼요!)

기차표 없이 탑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정당한 운임 외에 추가 요금(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여객운송약관 제12조제1항)

  • 승차권 없이 탑승: 기준운임의 0.5배
  • 승차권 확인 거부: 기준운임의 2배
  •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기준운임의 10배
  • 단체 승차권 부정 사용: 기준운임의 10배
  • 부정승차 재적발: 기준운임의 10배
  • 승차권 위·변조: 기준운임의 30배

3. 승차권 취소 및 환불 ↩️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기차를 못 타게 됐다면? 취소 수수료(위약금)를 확인하세요! 환불 금액은 출발역, 출발 시각,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14조제2항)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 (출발 전)

  • 월~목: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이후 출발 전까지 5%
  • 금~일, 공휴일: 1일 전까지 400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출발 3시간 전까지 5%, 이후 출발 전까지 10%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 (출발 후)

  • 출발 후 20분까지: 15%
  • 출발 후 20분~60분: 40%
  • 출발 후 60분~도착 전: 70%

참고: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4.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 시 보상 ⏰❌

(1) 열차 지연 (20분 이상)

코레일이나 SR 측의 책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 제14조, 여객운송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분~40분 미만: 운임의 12.5%

  • 40분~60분 미만: 운임의 25%

  • 60분 이상: 운임의 50%

  • 여행 시작 전 20분 이상 지연으로 여행 포기 시: 운임·요금 전액 환불 (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3항)

(2) 열차 운행 중지 (철도사업자 책임)

  • 출발 전 1시간 이내: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 출발 전 1시간~3시간: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 출발 전 3시간 이후: 전액 환불
  • 출발 후: 미이용 구간 운임·요금 환불 및 10% 배상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1항,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 제13조)

(3) 열차 운행 중지 (철도사업자 책임 없음 - 천재지변 등)

  • 출발 전: 전액 환불
  • 출발 후: 미이용 구간 운임·요금 환불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2항,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 제13조)

5. 휴대품 및 기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

(1) 휴대품

좌석이나 통로를 막지 않는 두 개 이내의 짐만 휴대 가능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 위험물, 동물(예외 있음), 자전거(예외 있음), 악취가 나는 물건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2조, 제4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2) 금지행위

기차 안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79조, 제82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여객운송약관 제20조제1항)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제지 또는 녹화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차 여행 준비, 완벽하게 끝났나요? 즐겁고 안전한 기차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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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약관#분쟁해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