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내여행, 알고 가면 더 즐거워요! 여행사 책임과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자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 단어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사의 책임과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고 가면 더욱 맘 편히 즐길 수 있는 국내여행, 관련 법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 핵심 포인트: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실제 계약 내용은 여행사와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1. 여행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자 발생 시 여행사 책임)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소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교통편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여행에 하자가 있다면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여행경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단, 시정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단서) 또한, 시정/감액 청구와는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여행 중에도, 여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2,3항)

여행사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사(직원 포함)나 현지 여행사(직원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4항)
  • 항공,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착이나 교통체증으로 여행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단, 여행사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 없음)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 여행객의 수하물 멸실, 훼손, 연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단, 여행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 없음)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6항)

2.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계약 해제)

여행 출발 전, 여행사나 여행객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 배상액은 계약 조건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13조제1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2항)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파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객의 질병, 여행사의 공제/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그 예입니다. 자세한 사유는 위에 언급된 약관 조항을 확인해주세요.

최소 출발 인원이 모이지 않아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여행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

1급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또는 위약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행 중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여행 출발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해지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해지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유 제공자, 혹은 양측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3항)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여행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 다만, 여행객이 이미 여행의 일부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이익을 여행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반적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국내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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