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일반행정판례

기초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는 임대소득도 계산에 포함될까? (필요경비 공제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임대소득도 소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이 중 소득평가액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쟁점 1: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원고는 9억 원 이하 주택 1채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되므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초연금법의 목적이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에 있는 만큼,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쉽게 말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임대소득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과 여부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쟁점 2: 필요경비는 공제될까?

네, 공제됩니다. 임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예: 수리비, 관리비 등)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즉,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제 순수익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9억 이하 주택 1채의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만, 필요경비는 공제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수급 자격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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