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철 농사에 필수인 난방기, 하지만 고장으로 냉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난방기 고장으로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의 과실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농부 甲씨는 乙회사에서 농업용 난로를 구매하여 비닐하우스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난로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쳐 난방 효과가 약했고, 결국 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甲씨는 난로 설치 직후부터 난방 효과가 제품 설명서에 표시된 것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이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乙회사에 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甲씨는 乙회사에 난로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甲씨의 과실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핵심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매수인의 잘못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매수인에게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매수인의 과실에 대한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매수인의 과실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씨는 난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乙회사에 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씨가 乙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甲씨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해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농업용 난로 부품(커플링)의 하자로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부품 판매업자에게 확대손해(냉해 피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자가 특정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했는지, 그리고 하자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물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 시공상의 과실이 장기간 후 발생한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한 건물 바닥에 결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적법한 하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자체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태양열 온수기 하자로 6개월 내 AS 요청 및 내용증명 발송 등 조치를 완료하여 환불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사판례
집을 지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지만 수리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 건설업자에게 무조건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하자의 심각성과 수리비용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