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년 된 태양열 온수기, 고장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작년에 큰맘 먹고 甲 회사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구입했는데, 온수가 쓸 수 없을 정도로 탁하게 나와서 너무 속상하네요.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구입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甲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어서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

네,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자가 하자를 몰랐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수가 탁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민법 제582조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다행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는 이 기간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6개월 내에 재판 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면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외 권리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하자를 알리고 계약 해제나 수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고,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미 재판 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났더라도 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575조 제1항 준용 (하자를 몰랐다면 계약 해제 가능, 알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법 제582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6개월의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 행사 기간이며, 재판 외 권리 행사는 내용증명 등으로 가능.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욱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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