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민사판례

가구전시장 바닥 결로, 누구 책임일까요?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야기

습하고 더운 여름, 가구전시장 바닥에 물이 맺히는 결로 현상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구전시장을 임차한 A씨는 건물 바닥에 심각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자 임대인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였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건물에 파손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건물 바닥에는 단열과 방습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 임대인 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가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습기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습기나 공조시설 설치, 필요하다면 바닥 공사까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A씨가 환기 조치 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요소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사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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