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민사판례

낡은 매도증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등기부 멸실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과 청구 변경에 대한 판결 이야기

오늘은 등기부가 멸실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과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6.25 전쟁으로 사라진 등기부

이 사건의 핵심은 6.25 전쟁 중 멸실된 등기부입니다. 원고는 분쟁 중인 부동산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자신의 부친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되어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쟁점 1: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 변경,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

원고는 처음에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위하는 것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소송물이 달라지는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변경된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35조, 제378조, 제384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는 변경된 청구에 대해 판단했지만, 주문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표현으로 보고, 주문을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로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쟁점 2: 낡은 매도증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원고는 부친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증거로 낡은 매도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매도증서에는 등기번호, 순위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등기제(登記濟) 기재와 등기소 인장의 날인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용 부동산등기법(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을 근거로, 매도증서에 등기번호, 순위, 등기제 등이 기재되고 등기소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따라서 원심은 매도증서 원본을 확인하여 등기제 기재와 등기소 인장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증거의 중요성과 법원의 신중한 판단

이 사건은 등기부가 멸실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낡은 매도증서 하나에도 소유권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사소한 표현 하나라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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