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형사판례

남의 땅에 심은 감나무, 감 따먹으면 절도일까?

내 땅도 아닌 곳에 감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에서 열린 감을 따먹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절도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허락 없이 감나무를 심고, 거기서 자란 감을 수확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그 땅에 심어진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감을 수확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와도 일치합니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와 열매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지만, 허락 없이 심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식물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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