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425
선고일자:
199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 , 민법 제256조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공1980, 13306),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공1990, 51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2. 3. 선고 97노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권원 없이 식재한 판시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착오로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땅 주인 소유지만, 나무를 심고 가꾼 비용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이므로 토지 경계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잠시 빌려 쓰던 땅에 심은 나무는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의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땅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나무 소유권까지 새로운 땅 주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조상 묘를 만들고 땔감을 가져다 썼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점유'했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묘를 만들고 땔감을 가져다 쓰는 것 이상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어야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토지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허락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한 사람이 그 땅에 나무를 심어 팔았더라도, 토지 사용료(임료) 외에 나무 판매 대금까지 물어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땅 주인과 나무 벌채업자 간에 벌채 후 나무를 넘겨주기로 계약했는데,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절도죄는 아니지만 권리행사방해죄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