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빚만 남았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마음도 아프지만, 앞으로의 생활도 막막합니다. 남편은 결혼 후 외항선원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건물을 샀지만, 식당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고 결국 사업 실패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건 빚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처럼 빚만 남은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부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나서서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빚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예를 들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도박 빚이나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남는 게 없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식당 사업을 시작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가족 생계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을 제외한 남편의 재산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남편의 대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 생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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